태안군, 인허가 과정에 불법부당한 각서 받아 ‘물의’
태안군, 인허가 과정에 불법부당한 각서 받아 ‘물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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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공약사항 이행 차원 해당 부서 신설...실무자들, ‘마이웨이’로 일관해 빈축

충남 태안군청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각서를 받아 해당 민원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이 지난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해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민원인들의 군정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냉랭하기만 하다.
 
22일 태안군과 민원인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위치한 1만2248㎡의 부지 위에 펜션 17개동을 신축키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토목 및 건축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친 다음, 2018년 11월 태안군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제출 후, 군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L모 공무원은 민원인 A씨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 등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태안 소원면 송현리에 펜션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작업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군청 업무담당자가 ‘경매 처분’ 등 있지도 않은 상황까지 가정, 각서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된 시점에는 ‘그런 각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가 부서장의 사실확인 과정에는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민원인 A씨는 또 “인근 당진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를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그런데 태안군은 전혀 반대인 것 같았고, 지난 몇 달간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개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 취임 6개월 남짓한 시점이라 군정전반을 세밀히 파악치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우리 군에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며 “민원인과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민원처리과 신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