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원지동 일대 14필지 1만7473㎡ 규모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국가 상대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도로공사가 국가 대신 서울시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국가 취득 인정 여부다.
이번 서울시 상고 포기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 14필지 1만7473㎡ 땅은 국가 소유로 이전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 된 1991년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의 토지 소유권은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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