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경부고속道 토지 '국가로 이전'
서울시 소유 경부고속道 토지 '국가로 이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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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원지동 일대 14필지 1만7473㎡ 규모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일부 토지가 50여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국가 상대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도로공사가 국가 대신 서울시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국가 취득 인정 여부다.

이번 서울시 상고 포기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 14필지 1만7473㎡ 땅은 국가 소유로 이전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 된 1991년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의 토지 소유권은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