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22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철원, 22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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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철원군지부·4개 지역농협…농협 선도자금 활용
철원군청 전경. (사진=철원군)
철원군청 전경. (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22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NH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 4개 지역농협(철원농협, 김화농협, 동철원농협, 동송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전했다.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철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원~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돈 군 농업정책담당은 “지난 7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신청기준·기간 및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으며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읍면 마을회의, 이장 회의 등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