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줄인다…연 70억원 인하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줄인다…연 70억원 인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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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요율 개선 중소기업 부담↓
7000여개 소규모사업장 최소보험료 20만원→10만원…7억원 인하
중소기업 연간 총보험료 63억원 줄고 대기업은 8억6000만원 인상

환경책임보험 요율이 개편돼 전국의 7000여개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가 연간 총 70억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인 담보수단으로 지난 2016년 7월에 시행돼 올 1월 현재 1만7000여개 시설(1만4000여개 사업장)이 가입됐다. 사업장은 크게 가군(대기업)과 나·다군(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으로 구분되며 가입률은 98.1%에 이르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7000여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가 7억원 인하된다. 최소보험료는 폐수 무방류·전량 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 배출로 보험료 산출 시 2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장의 보상한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고려해 산출한 보험료 할인계수인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도 조정되면서 시설규모와 위험량이 적은 중소기업(나·다군)의 연간 보험료는 총 63억원 인하되고,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큰 대기업(가군)의 총 보험료는 8억6000만원으로 인상된다”면서도 “8억6000만원은 해당사업장별로 인상된 금액의 총합으로 실제 인상폭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 간의 공개경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 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보험사간 공개경쟁을 통한 최대 효과를 끌어내도록 컨소시엄 간의 경쟁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