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지난 12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의사상자 상해보상금)까지 보장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노인층과 여성층 등 사고발생이 빈번한 농기계사고(사망 시 2000만원)와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20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시 지원금(일당 10만원)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을 포함하는 등 보험항목을 다수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곳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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