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靑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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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또 김 지회장은 이외에도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벌인 집회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100인 대표단은 해상 명령이 없었으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가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