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
가평,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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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일 601만2000원…복지증진 도모

경기도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인 이 사업은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800원으로 최대 90일간 601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