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이동식 과속·캠코더 단속 강화
인천경찰, 이동식 과속·캠코더 단속 강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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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꼭 지키세요
인천지방경찰청 로고.
인천지방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에서는 1월 중 이례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해 주·야간 이동식 과속단속을 통한 차량 속도 관리,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차량에 대한 캠코더 단속 등 보행자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찰에서는 이외에도 인천시와 함께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협력해 무단횡단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모두가 보행자 또는 보행자 유사사고이며, 60세 이상 보행약자사고로 차량 속도관리를 강화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미준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과속단속 부스를 설치한 지점 이외에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내 단속, 야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니 만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반드시 제한속도와 횡단보도 정지선을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