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사기' 결혼이주 여성 귀화 불허 정당"
법원 "'횡령·사기' 결혼이주 여성 귀화 불허 정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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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당국으로부터 횡령·사기죄로 귀화를 거절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가 횡령·사기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절했다.

A씨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체류 기간 만료가 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속여 퇴직금을 가로챘다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금액을 모두 당사자들에게 반환했고, 남편·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다"며 귀화 불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