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무기계약 근로자, 동일노동 신분차별 '논란'
[단독] 도로공사 무기계약 근로자, 동일노동 신분차별 '논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20 09: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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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해도 신입 정규직에도 못 미치는 임금
무급 대기근무·휴식시간 미제공 등 개선 필요
도로공사 상황실 내부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도로공사 상황실 내부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정부 방침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도로공사 상황실 근무자'가 임금과 각종 근무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출신에 따라 임금차별을 받고 일부는 휴게시간·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제보다. 도로공사 사측은 본사의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을 위반한 지사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상황실 근무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에 비해 열악한 임금·처우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원칙'을 공공기관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전국 지사별 상황실 인원은 무기계약직 근무자 3명(급수가 없는 실무직)과 정규직 3명, 9급 실무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는 전화·민원 응대, 일지·사고 속보 작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본지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상여금을 포함한 3호봉 무기계약직 상황실 근무자 급여는 정규직인 도로공사 신입사원 초봉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전국 55개 지사 중 일부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4시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됐다.

아예 휴게공간이 없어 근무지 안에서 한 자리를 지정해 쉬게 하거나 4시간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근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지사 무기계약직 상황실 근무자 ㄱ씨는 "(본사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B지사 ㄴ씨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임을 인정하고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불가능하면 자유로운 휴게시간과 공간을 사측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하게 되는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탓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B급 사고' 이상인 상황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사고 등급은 인명피해를 집계한 이후 정해지므로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로공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같은 업무에 신분 차별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는 "실제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만 모으면 (무기계약직 상황실 근무자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공기관마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사측은 임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본사 규정을 위반한 지사가 있는지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규직원과 실무직원(무기계약직)은 각각 조장과 보조의 역할로 업무분장돼 있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고, 실무직은 보조업무만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전국 지사를 전수조사해 본사 규정에 맞지 않은 처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