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외국인 불법체류·풍속저해"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외국인 불법체류·풍속저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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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강력 처벌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흥·마사지업소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을 맡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및 신병인수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외국 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달 10~21일에도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과 고용주 127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흥·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브로커 4명과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다. 태국인 브로커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