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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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받는 첫 사법부 수장 ‘불명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첫 소환조사가 끝난지 1주일 만인 이날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