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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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사건'의 범인 김성관씨 (사진=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사건'의 범인 김성관씨 (사진=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사건'의 범인 김성관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의 친모인 A씨와 재가 후 낳은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인 C씨도 살해한 뒤 트렁크에 사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출국 80일 만에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살인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직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