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이행 위한 협의 촉구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전범기업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오는 18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제454차 강제징용 사과 촉구 금요행동을 한 뒤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청서 전달 계획은 지난 4일 일본에서 나고야소송지원단, 히로시마 원폭피해 지원모임 관계자 등이 참여한 논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미쓰비시 측의 성의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변호인단 명의로 요청서를 작성했다.
요청서에는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28일까지 미쓰비시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다시 소송으로 가기보다 대화를 통해 미쓰비시 측의 의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또 다른 소송을 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만큼 미쓰비치 측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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