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용
성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용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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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신청 땐 그 승인여부도 결정한다. 이밖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승인, 압류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여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