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술집 주인과 손님을 다치게 한 육모씨(54)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육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성남시 중원구 A파크 근처 골목길에서 함모씨(32)가 자신에게 빌린 4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씨는 또 함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위치한 단골 B호프집에 들어가 수개월전 영업방해를 했던 문제로 호프집 주인 C씨(53)와 언쟁을 벌이다 C씨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씨는 경찰조사결과 전날 낮부터 범행 직전까지 B호프집 등 인근 술집을 돌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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