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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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왼쪽 일곱번째), 권혁중 한국특허정보원장(왼쪽 열번째) 등이 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올해 1월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LG 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앞으로 기업들은 보호원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美‧中간 무역분쟁 이슈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3월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 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향후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