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9.0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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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통지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내 권역별 안배를 위해 1월중으로 국선대리인 15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그 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해 법률전문가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권익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