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21~29일 개회
광산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21~29일 개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9.0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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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석 의장 “구민 위한 구정 운영에 힘 모을 것”

광주 광산구의회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 광산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또 조례안 및 일반안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할 조례안은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병철 의원)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완 의원)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 의원) 등 의원발의 7건과 조례안 13건이다.

주요 일정은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구정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홍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광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