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2심 징역 5년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2심 징역 5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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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양형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번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며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이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잃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