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올해 대상자 2만6500명 예상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급여 지원예산을 지난해 보다 129억원(14%) 많은 1050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펼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 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같은 기준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이하일 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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