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재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부산시, 설 재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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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38개 품목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예상되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추진된다.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28일부터 30일까지 시·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에 앞서 시는 28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