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성폭력 은폐시 '징역형'
[체육계 미투]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성폭력 은폐시 '징역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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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 대책 발표
체육분야 전수조사·컨설팅·전문예방강사 양성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의 대책으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보다 엄격해진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당국은 성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선한다.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되고,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 신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당국은 체육계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인 연계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에도 힘쓴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체육분야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만약 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나아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이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이숙진 차관은 "부처가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