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부 공무원 교육 제도 '눈총'…"유급휴가 70일"
지자체 간부 공무원 교육 제도 '눈총'…"유급휴가 70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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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사발령 났지만 교육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교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3~5급 공무원 490여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개월 동안 직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3~4급 공무원 90여명은 고위정책과정, 4~5급 공무원 400여명은 고급·중견 리더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지자체 대부분이 1월 1일 자로 교육 파견 인사를 냈으만, 정작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간부 공무원들은 교육 시작 전 43일에 달하는 유급휴가를 갖게 되고, 이들은 교육이 끝난 후 내년 새해 정기인사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27일을 더 쉬게 된다.

교육 기간 앞뒤로 70일의 휴가가 나오는 셈이다. 민간 기업체 직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에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주장을 고려할 때도 이는 모순적이란 의견이 많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고급인력'에 해당함에도 과도한 휴가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장기교육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월급을 받으며 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논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방 공무원의 인력 운용은 자치단체 몫인 만큼 행안부가 관여할 사안이라는 이유다.

따라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나서 교육 대상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정 업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