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1일까지 수입액 신고"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1일까지 수입액 신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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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주택임대업 등 96만명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들도 지난해 귀속 수입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사업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조회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상향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소득이다.

올해부터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전대로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

또 전년도 수입금액 과소 신고 등 사업자 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 신고 분석 내용을 별도로 제공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