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불법정치후원금 사실 결론
경찰,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불법정치후원금 사실 결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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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비자금 11억원 조성 후 4억여원 국회 99명에게 뿌려
황 회장 "보고받지 못했다" vs 임직원 "황 회장에게 보고했다" 진술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황창규 KT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황창규 KT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상품권깡’에 대해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 후 송치됐다.

황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다. 또 이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으며 여기에 동원된 임직원 29명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업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과 관련된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에 대해 로비 목적으로 불법정치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후원과 연루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죄가 적용될지는 대가성 입증이 확실치 않아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6월과 9월 경찰이 황 회장을 비롯한 몇몇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후원금을 받은 쪽도 조사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후원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KT 쪽 자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실은 경찰 수사 개시 후 후원금을 KT에 반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황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불법정치후원금 수사는 마무리하고 일부 의원실과 관련된 KT 지인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