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3차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이재명 오늘 3차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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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명, 이 지사의 변호인 측 증인 2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으로 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 화면을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도 설명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없음에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 들였다'고 주장한 점은 실제와 다르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해당 발언은 대장동 사업관련,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뻔한 이익금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의미"라며 "이미 수익이 성남시 몫으로 확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도 치열한 법리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