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 태안화력 산안법 위반 1천여건 적발
'김용균씨 사망' 태안화력 산안법 위반 1천여건 적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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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긴급안전점검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태안발전소에 대안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29건의 산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는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방호 덮개 미설치의 경우 설비 소유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험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개구부 등 추락 위험 방호 설비 미설치'(213건), '안전 난간 구조와 안전 통로 부적정'(115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위반'(38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보건 조치 위반 중에는 '상시 작업장 조도 미확보'도 25건이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작업장 청결 미흡'(25건),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31건), '발전소 내 밀폐 공간 관리 미흡'(28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사 5곳과 전국 석탄 발전소 12곳에 대해서도 긴급안점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1094건의 산안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석탄 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구성,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조속히 위원회를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이번 김 씨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