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후 피부 검게 착색' 피해 늘자 정부 합동점검 실시 
'헤나 염색 후 피부 검게 착색' 피해 늘자 정부 합동점검 실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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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 등과 관련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에 대해 점검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2017년에는 31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모두 62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21.4%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했으며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