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문체부 추가대책 마련…대한체육회 처벌은 '난색'
[체육계 미투] 문체부 추가대책 마련…대한체육회 처벌은 '난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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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관리 실태 공익감사 청구…인권위 조사 참여 검토
"대한체육회 책임론 알지만 NOC 지위 가진 탓에 한계 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비위'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도로 브리핑을 마련하고 추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일에도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에 따른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나 폭력이 일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 11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서는 선수촌 시설은 물론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오 국장은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친 후 1개월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또 문체부는 체육계 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이 접근성과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선수인권을 위해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보다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도 오는 3월 현장 적용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 국장은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등 처벌 문제에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

체육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부가 NOC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의 관리 감독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체육회가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오 국장은 "체육회 책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회장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할 문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것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