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양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4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장성급 협의에서 일본 측 초계기가 수집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고 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자국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와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 전체를 상호 공개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고도의 군사보안인 군함 STIR의 전체 주파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할 뿐더러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주파수 전체를 공개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에 우리는 정보교환의 비대칭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경보음이 울렸는지 우리 군이 묻자 일본 측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바꿔 레이더 전자파가 식별되면 경보음을 내는 장치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RWR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우리 측은 레이더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는 한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위협 비행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일본 측 요구에는 초계기가 보인 저공 위협 비행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 관례에 비췄을 때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초계기는 고도 150m로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으며 약 10분간 위협 비행의 패턴을 보였다.
일본 항공법에서도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은 금지돼 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국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측이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일본 측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가 우리 측이 공식 답변이라면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일본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장성급 협의는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오전과 오후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오가며 진행됐다.
양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협의를 마쳤으며, 추후 일정은 아직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