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자금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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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 참석한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 참석한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