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첫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 첫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1.1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천군)
(사진=연천군)

연천군과 전곡읍 늘목1리 마을회와 통일운수(주)가 택시형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식을 지난 15일 군수실에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은 도로사정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노선버스가 운행할 수 없었던 하늘아래 첫 동네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택시형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에 공모해 7월 사업승인 이후, 11월 연천군 택시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을 위한 택시 1대 증차와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관계자 간 사업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기관별 업무내용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또 세부협약내용을 보면 연천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수립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마을회는 주민불편사항 수렴 및 전달과 기상악화 등 현지 상황 전파를 운수사는 차량유지관리, 승객예약 등의 업무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이름을 본떠 택시명칭을 첫 마을택시로 지칭하고 오는 3월 개통이전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자간 보유한 홍보채널을 최대한 가동 사업 홍보에도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마을택시가 운행과 해당 부락까지 택시가 일 3회 운행하게 되며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부락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최대 3.3km까지 이동해야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