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비닐포장 금지·과대포장 규제 강화한다
이중 비닐포장 금지·과대포장 규제 강화한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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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충전기·이어폰·마우스 등 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 규제
택배 뽁뽁이 등 비닐 완충재, 종이 완충재로 전환 권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이갑수 이마트 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롤비닐 감축 등 자원순환 캠페인 현장을 둘러보며 장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이갑수 이마트 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롤비닐 감축 등 자원순환 캠페인 현장을 둘러보며 장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품 판촉을 위한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을 금지하고 전자제품을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상품(1+1제품·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과 같은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이중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예외다.

개정안에는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되는 내용도 있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해 시판되는 83개 전자제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전체의 6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플라스틱판을 가열·성형해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제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사용과 포장공간비율 위반을 피하고자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존 제품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개정안은 과대포장 기준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수입된 제품을 회수 또는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기존(5㎜ 가산공간)보다 절반 수준인 2.5㎜로 축소한다. 그동안 내용물 30g 이하면 포장규제에서 제외됐던 소용량 제품도 개정안을 통해 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가 돼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한다.

택배 등에 쓰이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과 같은 제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도록 했다. 신선식품에 자주 쓰이는 아이스팩 또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권고한다.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과 관련해 환경부 순환정책과 관계자는 “CJ오쇼핑 등 관련업계 주요 업체와 올해 중에 협약을 체결해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현장에 시범 적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과대포장 제품과 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