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홍보
경기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홍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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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두고 사전 홍보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다.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000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올해도 역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