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로 불렸지만…박소연 '안락사 논란' 처음 아니다
'천사'로 불렸지만…박소연 '안락사 논란' 처음 아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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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어)
(사진=케어)

'천사'라 불리던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무분별 안락사'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대표가 과거에도 수차례 안락사 문제로 구설에 올랐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표는 2002년부터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대표로 오르면서 수차례 안락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일례로 2006년 동사실이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하던 때에 박 대표는 직접 약물주사를 투여해 안락사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사실 직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5~2006년 구리·남양주시 위탁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하고, 그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폭로를 내놓기도 했다.

이 직원은 “당시 박 대표는 동물들을 안락사 시킨 뒤 사체들을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공간이 없어지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몰래 묻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1월에도 박 대표가 안락사한 동물들을 보호소 뒤편에 쌓아놨다가 사체에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등 방치가 어렵게 되자 보호소 주변에 묻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에는 북한의 포격으로 주민들이 떠난 연평도에서 구조활동을 벌여 서울로 데려온 고양이 '노랑둥이'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주인 없이 방치돼 있던 고양이 '노랑둥이'를 발견해 서울로 데려왔으나 고양이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자 안락사 시킨 것.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카라'는 불필요한 구조 활동으로 생명이 희생됐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했다.

또 2011년 3월에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 20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박 대표는 주인이 있는 위탁견 2마리 등 안락사 대상이 아닌 개까지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안락사 논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박 대표는 사기 혐의로 벌금을 물은 전적도 있다.

박 대표는 2008년 구조한 동물 수를 허위로 보고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동사실은 남양주, 구리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박 대표는 이듬해 구리시에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고 신고해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에는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21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부풀려진 숫자였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 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보조금을 타내려했다.

이에 지자체는 박 대표를 고발했고, 2008년 11월 대법원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불법 후원금 의혹도 나왔다. 전직 케어의 간부급 직원 B씨는 “박 대표가 2017년 '변호사 비용에 필요하다'며회계 담당 직원에게 3300만원을 요구해 지급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B씨는 “박 대표가 현금으로 비용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온갖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는 이번 주 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 대표는 전날 "지금 새로 생산되는 허위사실 기사들이 너무 많다"며 오는 17~18일께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