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에 징역 7년 구형…"책임 떠넘겨"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에 징역 7년 구형…"책임 떠넘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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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음주·흡연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단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은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흡연 하는 등의 모습이 한 언론에 보도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 결정 직후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