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시 신고 의무화
앞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시 신고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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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 법안발의
교육감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이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국회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이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