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갑질’ 막아라…글로벌 공정거래 생태계 만든다
구글·아마존 ‘갑질’ 막아라…글로벌 공정거래 생태계 만든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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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대기업 상대할 정보은행 구축…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개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 기업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공동 전선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경계가 무너졌지만 그간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를 다룰 국제 통상 규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방향에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부는 협상에서 관철할 3대 과제로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비차별 대우, 부당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등을 위한 규범 도입을 추진한다. 

두번째로는 GAFA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고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이든 정보은행에 돈을 내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원하는 사람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은행은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 이익을 배당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현재는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현지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한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정부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다자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추진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