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은평구,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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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서울 은평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은 821건(면접 452건, 전화 369건)을 실시했으며 그 외 △법률문서 작성 36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구조 알선 182건 △복지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 총 105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희망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좀 더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