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정부 불신임안 제출
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정부 불신임안 제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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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표차…새 내각서 잔류 결정할 수도
EU “원하지 않는 일…비상대책 계속 추진할 것"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승인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승인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타결한 EU 탈퇴협정(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 부결이었다. 이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가장 큰 표 차이로 의회에서 패배한 기록이다.

앞서 표 차이가 가장 컸던 부결은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도 총리가 기록한 166표였다.

찬성표에는 보수당 196표와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가 포함됐다.

반대표는 노동당 248표, 보수당 118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석, 무소속 5표 등이다.

특히 집권당인 보수당에서 118명의 의원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이 주목된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이후에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해 향후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자국법상 비준동의와 별개로 협상 결과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가 선결돼야 한다.

당초 지난달 11일 승인투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메이 총리가 이를 연기하고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하원 승인투표 부결을 막아내지 못한 메이 총리는 정치적 패배를 기록한 데 이어 정부 불신임안도 맞닥뜨리게 됐다.

승인투표가 부결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 투표는 다음날인 16일 실시된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이날 오후 7시께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새 내각이 들어서면 제2차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 또는 잔류 여부를 다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단, 14일 이내에 하원에서 새로운 내각 선임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메이 총리는 “만약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다면 보수당의 동료 의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은 물론 의회 내 각 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의를 통해 EU와 협상이 가능하면서도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EU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EU는 합의안 부결 소식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영국의 EU 잔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오늘 저녁 투표 결과로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위험이 더 커졌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만큼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