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족연금 택해도 노령연금 추가로 받는다
배우자 유족연금 택해도 노령연금 추가로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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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긴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고르게 된다.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이 규정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개선 전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이에 수급자 불만이 이어졌고,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