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암사역 흉기난동'의 주범인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18)군과 싸우는 도중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상처를 입은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A군은 B군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이 누구인지 털어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두 학생은 같은 날 오전 4~5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경찰은 "친구 B군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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