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익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문석주 기자
  • 승인 2019.0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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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등 신고대상

전북 익산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할 경우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대상을 넘어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위법행위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