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세먼지 저감 직원·관용차 2부제 실시
하남, 미세먼지 저감 직원·관용차 2부제 실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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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겨울철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됨에 따라 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된다.

또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75㎍/㎥ 초과로 예보 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할 때도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2부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