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품 대금 깎기 원천 봉쇄…납품대금조정협의 도입
부당한 납품 대금 깎기 원천 봉쇄…납품대금조정협의 도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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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납품 대금 조정 이유로 보복시 손해액 3배 배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도입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당한 납품 대금 깎기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상생협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업 간 수탁거래 또는 위탁거래 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달라지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그 결과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한 물품에 비해 특히 낮은 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정당성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