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첫 재판…10대들 사망 책임 '부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첫 재판…10대들 사망 책임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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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사망 예측 못해…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없다"
여중생 1명은 혐의 인정…재판부 2월28일 두번째 재판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의 주범들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4명의 중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 등 4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해보이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남학생 3명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서 A(14)군 등 중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당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B(16)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A군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설치된 실외기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한번 뒤돌아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한 쪽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의 다른 손은 B양이 잡았다"고 주장했다.

B양 변호인도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중순 기소된 이들 중 A군은 1차례, B양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다.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옥상에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이들은 공원 등지에서 C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

이에 C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