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43개 법인 적발
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43개 법인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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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등…탈루·은닉 지방세 590억원 징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43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