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10%절세 방법 알려드려요"
산청군, "자동차세 10%절세 방법 알려드려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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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세액 납부하면 10% 할인
사진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전경.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1월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당초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이번 달 중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