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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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일세율 선택가능…외국인 종교인도 신고대상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 전경. (사진=신아일보DB)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달 28일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도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의 경우 총 21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55만8000명이 연말정산을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자금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월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한 날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에 대해 19%의 단일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체결·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 근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ice@shinailbo.co.kr